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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5가단81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94,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F(G생)은 모두 중학생이었다.

F은 친구들의 부추김에 원고를 폭행할 마음을 먹고 2015. 4. 18. 13:40경 주엽역 지하도에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를 향해 담배꽁초를 던진 뒤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원고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안검, 하안검 및 광대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들은 F의 부모이다.

[ 인정근거 ] 갑 1~5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F의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F이 원고를 폭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69,541,560원(노동능력상실률 15%)의 지급을 구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F의 폭행으로 인하여 우측 눈 근처에 상처가 나서 수술을 하였고, 그 ‘수술로 인한 반흔’이 남아있어 반흔성형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흔성형술 후에도 반흔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갑 3, 9호증, 감정인 H의 신체감정결과), 감정인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신체장해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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