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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7나874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부분을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미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제1심 변론종결 후 지급보증을 계속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한부로 채용된 직원이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부터는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8. 9.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 15. 소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로 소외 회사의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2급 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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