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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42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5:00 경 서울 중랑구

C. 1 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내부 카운터에 있던 금 전출 납기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가위와 펜치 등을 이용하여 금 전출 납기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E)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5:00 경 서울 송파구

G.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건물의 여자 화장실 창문을 흔들어 빼낸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2개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편의점 결제 피고인은 2020. 9. 2. 06:37 경 서울 중구 I, 1 층 ‘J’ 내에서 담배 1 갑을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 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K 결제 피고인은 2020. 9. 2. 07:15 경 서울 강남구 L, 1 층 ‘K 압구정 중앙 점 ’에서 빵과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27,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900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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