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18. 0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을 자던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덮개 안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그 일행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덮개 안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집어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3. 3. 18. 04:45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훔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내주어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내고,
나. 같은 날 04:58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7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내고,
다. 같은 날 05:52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료품 등을 사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8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5,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