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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170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해고를 당하자 주점 직원들이 없는 시간에 주점에 찾아가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08:27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셔터 자물쇠를 절단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내 3번방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노트북 2대(시가 15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하나은행 통장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카드지갑(시가 5만 원 상당) 1개, 현금 50만 원, 노트북 가방 등을 가져 가 시가 합계 약 4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9. 11:0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음료수 구매대금 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3: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95,0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9. 12:2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귀금속 구매대금 1,6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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