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2. 14. 2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시장 인근 성인 PC 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2. 17. 16:50 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3번 방에서, 필로폰 약 0.17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휴대용 화장지로 싸서 피고 인의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176] 피고인은 2015. 6. 15. 19:3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약국에서 인슐린 주사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꺼내기 위해 판매대 아래 서랍 안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대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 네
이 처 메이드 오메가 -3’ 영 양제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 감정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