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7.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시간 불상경 서울, 인천 또는 천안시 동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 원 예비실험결과 회보,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 원 정밀 감정 의뢰 결과 회보 및 마약 감정서,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 원 감정 의뢰결과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2017. 2. 22. 자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투약 시간, 투약 장소, 투약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소변 모발을 제출하라’ 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은 형식으로 압수하였으나,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