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으나,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명백하고,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 내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탈법행위에 이용된다고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로 보고,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사기방조’가 아닌 ‘금융실명법위반방조’로 기소된 사안임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수사기록상 분명하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