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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8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1:1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경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나,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동종 처벌전력 없음 야밤에 길 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함,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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