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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9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1:05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앞의 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혼자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오른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장면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1996년 이전의 이종 범죄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 기습적 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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