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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0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0:45경 서울 강북구 C 앞의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옷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이종 4회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야밤에 길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이 어느 정도 이었을 지 충분히 짐작 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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