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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6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3: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PC방 15번 자리에서 여성 속옷 광고를 보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우발적 범행,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이종 5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판시 범행은 PC방에서 대담하게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자리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그 수법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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