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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2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원에서, 그 곳에서 공연을 관람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부위를 스치듯 올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015. 9. 26. 구금된 피고인에게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동종 처벌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 없음, 여러 번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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