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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2:25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다길 40에 있는 안암교회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 구형 그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동종 처벌전력 없음, 조현병(환청, 자폐적 사고, 관계망상 등) 등 건강상태 기습적 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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