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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8노3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감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매매를 할 당시 피해자 B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B은 성매매 당시 피고인에게 청소년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성숙한 외모였다.

원심은 피해자 B의 외모가 청소년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성매매 당시 화장을 한 피해자 B의 외모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성매매 관련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증인인 G, I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B의 통화기록을 뒤늦게 제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관련 주장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와 성매매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허위이며 G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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