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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13 2019노4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가명)는 스스로 성매수남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제3 내지 10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성매수남을 구해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해당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이를 방조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진술의 신빙성,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들과 D의 통화기록, 발신 및 역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1, 2항의 성매매 알선행위 부분과 전체적으로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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