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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F의 입원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압수된 증 제2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몰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알선영업기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경찰에서 “F이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2016. 3. 16.까지 성매매를 했다. 1월에는 1~2일 빼고는 하루에 1~2회 정도 거의 매일 했다. 2월에는 2월 4일부터 29일까지 병원에 입원하느라 못했고, 2월 1일, 2일 각 1회씩 했다. 3월에는 3월 1일부터 16일까지 하루에 3회씩 했는데,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쉬었다. 1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으면 F이 5만 원, 피고인이 10만 원을 갖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성매매 대가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기간은 F의 진술이 맞고, 총 50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 F이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중 10만 원을 피고인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F이 2016년 1월경에는 10회 정도, 2월에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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