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은 범행 횟수를 ‘약 15회’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부정확한 진술만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개별 성매매 행위의 일자 및 장소, 성매매 행위자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2) ‘업으로’ 알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일 뿐, 성매매 알선 영업을 상당 기간 지속하거나 반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J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의 영업성을 인정하는 취지이나, 피고인 A은 위 범행의 영업성까지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H, I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함께 부인하며 이를 항소이유로 삼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주로 성인인 J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인 H, I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각 2회, 총 4회에 불과하다.
H은 J이 생리 등으로 성매매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J을 대신하여 잠시 성매매를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상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업으로’ J 또는 아동ㆍ청소년인 H, I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