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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8노4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7. 10. 29.자 성매매알선은 H의 단독범행이다. 이후 피고인은 M와 N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N의 강간피해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H은 M와 N을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성매매를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R’을 설치하게 한 다음 받아올 성매매 대금의 액수도 알려주었다. 그 후 H은 조건만남 장소에 N을 보냈는데, N이 성매수남으로 알고 만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N에게 ‘내일부터 나와 함께 일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N과 하려던 일은 H이 이미 N에게 시켰던 성매매임이 명백하다. ② N은 ‘피고인과 H이 시킨 것은 성매매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N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속기록 7쪽 참조 . ③ H도 M, N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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