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7. 10. 29.자 성매매알선은 H의 단독범행이다. 이후 피고인은 M와 N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N의 강간피해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H은 M와 N을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성매매를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R’을 설치하게 한 다음 받아올 성매매 대금의 액수도 알려주었다. 그 후 H은 조건만남 장소에 N을 보냈는데, N이 성매수남으로 알고 만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N에게 ‘내일부터 나와 함께 일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N과 하려던 일은 H이 이미 N에게 시켰던 성매매임이 명백하다. ② N은 ‘피고인과 H이 시킨 것은 성매매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N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속기록 7쪽 참조 . ③ H도 M, N에게 성매매를 시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