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4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납입금 1,790,995원, 이율 연 11.9%,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 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할 때
다. 피고 회사는 2014. 2. 25. 납입해야 할 제6회분 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3. 10. 피고들에게 ‘2014. 3. 13.까지 연체금액 1,720,448원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