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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10 2014가단1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4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납입금 1,790,995원, 이율 연 11.9%,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 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할 때

다. 피고 회사는 2014. 2. 25. 납입해야 할 제6회분 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3. 10. 피고들에게 ‘2014. 3. 13.까지 연체금액 1,720,448원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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