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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30 2016가단91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57,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용접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 대경기계기술(주) 사내 도급현장에서 플로팅 헤드 P/T(사전용접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11. 위 현장에서 플로팅 헤드 P/T(사전용접작업)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연마석이 파손되어 원고가 쓰고 있던 용접면의 유리로 튀어올라 유리가 깨져 유리파편이 원고의 얼굴을 덮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눈 각막 천공,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플로팅 헤드 P/T(사전용접작업)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원고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에서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위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용접면의 흑유리는 열어두고 백유리만을 덮고 위 작업을 하는 등 작업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를 착용하고 연마석이 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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