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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3가단2337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정비사로 고용된 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2698 소재 피고의 정비공장 진입로 입구 좌측에 설치된 2층 컨테이너의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16. 위 컨테이너의 1층 지붕 위에서 2층 컨테이너의 벽면 철판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마지막 철판조각 절단 작업을 바깥쪽에 서서 하다가 철판조각이 원고 쪽으로 넘어오자 이를 피하다가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완전 척수 손상, 경추 및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컨테이너 해체 작업을 처음 해보는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1층 지붕 위에서 혼자 작업하도록 하였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컨테이너 해체 작업 경험이 없는 원고가 컨테이너 지붕에서 그 해체 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1층 지붕 위에서 혼자 작업하도록 하고,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컨테이너 1층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등 보호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절단된 철판조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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