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18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금속관이음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가. 피고인 A은 2013. 3. 30. 17: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터닝기 위에 무게 약 2.5t, 높이 2.4m의 대형 상수도관을 올려놓고 회전을 시키면서 플랜지를 부착하는 용접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터닝기에 장착된 4개의 회전 롤은 고무로 된 타이어이므로 그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고 회전을 시키며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터닝기의 결함으로 중량물이 조금씩 이동하게 되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바닥으로 전도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터닝기에 중량물을 고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용접 작업 중 중량물이 전도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중량물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후 위 상수도관이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뇌탈출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사업장에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쇼트기 측면의 개구부에 덮개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형 톱 기계인 핸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