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19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위 공사현장의 방화문, 창문, 난간대 등 공사를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공사현장 책임자로,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용접공으로, 피고인 C는 용접 보조공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12. 6. 06:50경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화기감시자인 피고인 C와 함께 물류터미널 남측 램프 지상 1층의 난간 설치 작업을 위하여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는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B는 화기작업자, 피고인 C는 화기감시자로서 작업장 주변에 놓인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휴대하고 불티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현장 관리 책임자로서 화기작업자 및 화기감시자 등이 위와 같이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용접 불꽃이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난간 바로 밑 지하 1층에 스티로폼 재질의 EPS블록 등 인화성 자재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불티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15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보조를 받아 지상 1층 난간 간봉을 설치하고 용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