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업자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피해자 D(76세)를 고용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옹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옹벽공사 현장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또한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에 노후화된 조적조 벽체가 있고, 굴삭기 등으로 철거 작업이 선행된 공사현장에서 옹벽공사 작업을 하는 경우, 조적조 벽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경 C 주차장 옹벽공사 현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