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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18 2019고단1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같은 군 D에서 E으로부터 ‘축사신축공사’를 수주받아 2018. 9. 29.부터 2018. 11. 30.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0. 위 축사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함)으로 하여금 축사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각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장소는 근로자가 약 3.15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약 3.15m의 높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장비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공사계약서

1. 중대 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치사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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