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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3 2015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71세)과는 친척 관계이고 피해자에게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시동생인 D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0. 11:20경 전북 고창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1세)의 목소리가 들려 피해자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노상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1: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도자기 3점, 도자기 분수대 1점, 유리창 10장, 주방에 있던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냉장고 등 살림살이를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뒤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비닐을 낫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있던 중 빌린 낫을 돌려주러 온 피해자 F(여, 80세)의 목소리를 듣고 "너 이년 뭐하러 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내리치고, 플라스틱 김치 통을 등 부위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점막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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