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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2 2014고단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촌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동생 D에 대해 보증을 서줬다가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04:46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 중인 볏짚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66㎡ 비닐하우스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위 비닐하우스 1동과 그 안에 있던 볏짚 등을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85] 피해자 C(59세)은 피고인의 사촌, 피해자 F(84세)은 피고인의 큰아버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3. 18:3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놓여져 있던 나무 서랍을 집어 들어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에 던져 비닐 약 50cm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비닐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방충망과 안방 출입문의 창호지를 찢고, 마루에 있던 나무지팡이 2개 및 화분 1개를 깨뜨리고, 다시 안방까지 들어가 방안에 있던 이불을 꺼내어 마당에 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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