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9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11:00경 전북 장수군 B의 피해자 C(여,33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국밥을 먹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핸드폰 1대(시가 15만원 상당)를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16:00경 전북 진안군 E의 피해자 F(여,55세)이 운영하는 점집에 점을 보러 갔다가 방바닥에 현금 2만원이 놓여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 몰래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14:20경 전북 순창군 G의 피해자 H(여,71세)이 외출한 것을 알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돼지저금통을 절취하려다가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도주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4. 22. 13:00경 전북 임실군 I의 피해자 J(남,76세)이 외출한 것을 알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일만원권 5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2. 13:00-14:00경 사이 전북 임실군 K의 피해자 L(여,58세)가 외출한 것을 알고, 뒤편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물색하였으나 절취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4. 23. 13:00-15:00경 사이 전북 임실군 M의 피해자 N(남,45세)이 외출한 것을 알고, 거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있던 돼지저금통 2개 중 1개는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만 빼내고 나머지 1개는 들고 나오는 등 총 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28. 16:20경 전북 임실군 O의 피해자 P(남,28세)이 외출한 것을 알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등을 물색하다가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2회, 주거침입 및 절도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