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단기 6월 장기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형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50』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 00:0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그곳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건물 뒤편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들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9. 6. 01:40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하얀색 오토바이(49CC, 택트)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15:30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N주유소 맞은편 도로 위에 주차된 O 쏘나타 차량에서, 현금 89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등산용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6. 12:00경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스포티지 승용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그곳 R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9. 16:00경 전북 고창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남편이 운영하는 W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