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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17 2012고단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71세)의 아들인 F과 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소 피해자 측과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과 다투어 위 범죄전력과 같은 전과가 있어 피해자 측과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한편, 장마철마다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침수가 되는 바, 피해자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로를 설치하였고, 2012. 3. 7. 피고인 A는 그 소유인 H 토지에 경계 측량을 한 후 위 수로가 자신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2. 14:35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자신 소유 토지에서 B로 하여금 트랙터를 이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를 매립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가 트랙터 진로를 가로막으며 작업을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그대로 후진하라는 손짓을 하며 “밀어, 밀어”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후진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트랙터의 진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약 1m 가량 밀고 간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J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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