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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96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1. 14. 원고 A의 망부(亡夫)이자 원고 B, C의 망부(亡父)인 E(2013. 2. 9. 사망)은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F, G, H 지상 공동주택(I건물) 2동 301호를 매매대금 1억 6,000만원(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4. 계약금 1,000만원, 같은 해

4. 31. 중도금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는 피고가 완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이후 2012. 9. 6.경 위 301호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망 E은 피고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하여, 망 E은 2012. 9. 14.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망 E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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