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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02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C 전 2,043㎡, 충북 괴산군 D 전 678㎡에 관하여, 2012. 1. 14...

이유

1. 인정사실 주문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망부(亡父)이자 피고의 망부(亡夫)인 H의 소유였다.

2012. 1. 14. H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전 2,043㎡, 충북 괴산군 D 전 678㎡를, 결혼비용 및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모두 청산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다.

결혼비용 및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모두 청산하는 조건이라는 내용은, 원고가 H에게 위 증여일자 이전에 맡겼던 돈의 반환 및 원고의 2012. 6.경 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게 한다는 취지이다.

2012. 2. 16. H은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E 대 5㎡, F 대 42㎡를, 원고가 H에게 1,000만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였다.

2012. 2. 16. 당일 원고는 망 H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8.경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2012. 2. 16. H은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G 대 30㎡를, 원고가 그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였다.

원고는 그 토지 대금을 2012. 6. 8.경 H에게 지급하였다.

2013. 2. 10.경 H은 사망하였고, 망 H 명의의 위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자녀인 I, J, 원고가 각 3:2:2: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6, 갑제2호증의 1~5, 갑제3호증의 1, 2, 갑제5, 6호증, 갑제8호증의 3~5, 갑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증여는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망 H의 원고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피고는 그 상속지분인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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