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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3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2:0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33세)이 다른 남자를 피해자의 집안으로 불러들인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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