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33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과 사귀다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22:40경 오산시 D원룸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씨발 년" 등으로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 ~ 6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그 어머니 연락처를 확인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가량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가량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를 뒤집어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를 5 ~ 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과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엄마에게도 보내겠다”고 말하고, 커터칼로 자신의 팔등을 4회 그으면서 "이거 그어봤자, 크게 상처 안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겁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영상 등을 유포시키지 말라고 부탁하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에 십자가를 긋거나 피해자 배에 석삼 자를 새기거나 면도칼로 피해자의 음모를 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 음모를 면도칼로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칼로 깎은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