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32호로 유죄판결(징역 2년 6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를 말한다). 피고는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2015노170)하고 상고(대법원 2015도8813)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22:40경 오산시 C원룸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씨발 년" 등으로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 ~ 6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그 어머니 연락처를 확인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가량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가량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를 뒤집어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를 5 ~ 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과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엄마에게도 보내겠다”고 말하고, 커터칼로 자신의 팔등을 4회 그으면서 "이거 그어봤자, 크게 상처 안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겁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영상 등을 유포시키지 말라고 부탁하자, 커터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