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약 4년 전부터 사귀다가 약 2년 전에 헤어진 사이로서 2013. 8. 6. 21:3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왔다.
1. 피고인은 2013. 8. 7. 00:0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누르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렇게 남자하고 하는 것이 좋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다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2. 계속해서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얼굴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