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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1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2014. 5.경부터 2015.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1. 2016. 7. 23.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07:00경 김천시 C아파트 101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내가 전화를 하면 잘 안 받냐, 전화 안 받고 다른 놈들하고 같이 잔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김천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피해자를 방안에 앉으라고 한 후 옷을 다 벗게 하고 "빨리 다른 남자가 누구인지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25.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09:00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어 지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씨발년, 이걸로 죽인다. 포를 뜬다. 빨리 다른 남자를 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자에게 “지져 죽인다”라며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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