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주) ’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 E, F가 D( 주) 의 기존 건물 및 창고 1,000평 상당을 65억 원에 양수하되, 추가로 창고 1,200평을 증축하여 도합 2,200평을 제 3자에게 매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1. 11: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주) 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H 빔을 구입할 선수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빔을 구입하는 등 증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수표번호: G, 발행인: 안성 우체국, 발행일: 2008. 1. 10.),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0매( 수표번호: H~I, 발행인: 안성 우체국, 발행일: 2008. 1. 10.)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약정서 사본, 매매 계약서 사본,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도급 계약서 사본, 자기앞 수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관계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