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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1 2017고단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9.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국민은행 통영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30.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60,000,000 원”, 발행일 “2016. 7. 30.” 인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8. 1.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615,0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 4 장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수표번호 발행인 액면 발행일 지급 제시 일 지급 거절 사유 1 E 주식회사 C 160,000,000원 2016. 7. 30. 2016. 8. 1. 예금부족 2 F 상동 15,000,000원 2016. 7. 31. 2016. 8. 1. 예금부족 3 G 상동 150,000,000원 2016. 8. 23. 2016. 8. 9. 거래정지 4 H 상동 290,000,000원 2016. 8. 28. 2016. 8. 9. 거래정지 합계 615,0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당좌 수표( 수표번호: E) 사본, 당좌 수표( 수표번호: F) 사본, 당좌 수표( 수표번호: G) 사본, 당좌 수표( 수표번호: 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발행한 당좌 수표 4 장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수표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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