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1고정485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이 안방에서 잠들자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농협중앙회 북인천지점 발행의 100만원 권 자기앞 수표 2장(수표번호 : F~G), 10만원 권 자기앞 수표 2장(수표번호 : H, I), 신한은행 계산동지점 발행의 10만원 권 자기앞 수표 5장(수표번호 : J~K), 현금 10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가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L의 전화진술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L, A 소재 수사 등)은 피고인이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L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도 없어 L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