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6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칼라 복합 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1,000,000원 권( 수표번호 : D) 1 장과 중소기업은행 발생 자기앞 수표 10,000,000원 권( 수표번호 : E) 1 장을 칼라 복사하고 커터 칼을 이용하여 수표 용지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총 2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조 수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한 ‘ 과시 ’를 위해 이 사건 수표 위조를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선뜻 이해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각 수표 위조의 기본영역이 10월 -2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10월 -3년이 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