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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7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 구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01. 26경 국민은행 신내동 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문구류 창고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금 500만 원, 발행일 2016. 8. 13., 발행인 피고인인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5 장 합계 금 2,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각 수표의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문구류 창고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만 원, 발행일 2016. 9. 10., 발행인 피고인인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4 장 합계 금 2,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각 수표의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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