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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2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은행 체크카드 1 장( 증 제 1호), 에스 씨 제일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4. 경 휴대전화에 찍힌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으로부터 ‘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C’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교부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 통장이나 피고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 14. 피해자 D에게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팔겠으니 대금을 입 급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 피 싱 조직책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철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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