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99』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해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 등을 유인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금융기관에서 이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 출금 전달 책, 인출 책을 감시하는 감시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류봉투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월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중국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 있던 ‘F’, ‘G’, ‘H‘ 등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봉투에 담긴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등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활동하다가 2016. 8. 16. 경 이들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내려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I’, ‘J’, ‘K’ 등과 함께 오피스텔을 얻어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 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하여 ‘F’, ‘G’, ‘H‘ 등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2016. 8. 24.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중국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 미즈 사랑이라는 대출회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고 대환대출을 하면 저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니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M) 로 1,000만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위 ’H ‘으로부터 ’ 위 B이 돈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