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97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단체 F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지부의 수석부위원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지부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D는 위 지부의 조직1국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17. 8. 26.경 ‘2017. 8. 28. 09:00경부터 2017. 9. 6. 23:59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센터 정문 앞 인도 및 좌우측면 인도에서 3열 횡대로 대형을 갖춰 대회사 및 연대사,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수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8. 30. 16:57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센터’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참가자 2,300명 상당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협상의 진전이 되지 않자, 피고인 D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좋은 말할 때 비켜, 폴리스 라인 치웁니다, 폴리스 라인 치우세요, 앞으로 밉니다, 조금씩 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원들 앞으로 전진합니다”라고 발언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상에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피고인 D의 발언에 동조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발언을 들은 집회참가자들은 'H센터' 정문을 막고 서있던 경찰관들에게 전진하여 손, 어깨, 팔 등으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갖고 있던 방패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의 집회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8. 31. 07:00경 위 H센터 남문에 있는 주차장 진입로에서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