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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63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3월,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F, G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대책위원회(이하 ’H 대책위원회’라 함)’ 공동대표 겸 ‘I(이하 ‘I’이라 함)’ 대표로서, 2017. 3. 26.경부터 2017. 5. 22.경까지 개최된 ‘J’ 주최자이다.

피고인

B는 ‘H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겸 ‘I’ 집행위원이자, 2017. 3. 26.경부터 2017. 5. 22.경까지 개최된 ‘J’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위 집회 전반에 사회를 보며 집회참가자들을 지휘통솔한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J’ 참가자이다.

피고인

F는 ‘I’의 집행위원장으로서 ‘J’ 참가자이다.

피고인

G는 ‘I’의 정책국장이다.

1. 2017. 3. 30.자 집회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7. 3. 28. 10:00경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G로 하여금 『2017. 3. 30.경 대구 중구 K에 L성당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한 후, ‘L성당 서성네거리 중앙네거리 공평네거리 시청’까지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대구시청 주차장 앞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내용』의 ‘J’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집회 관련 기획, 행사준비, 행진 지휘, 집회 사회 등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30. 16:05경부터 16:43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네거리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행진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400여명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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