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투쟁기획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17. 8. 28.경 '2017. 9. 4. 00:00경부터 같은 달 27. 23:59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후문 인도에서 착석 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
'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종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준수사항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7. 15:00경 위 E 정문 좌측 인도에서 위 위원회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다가, 피고인 B은 같은 날 15:18경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E 정문 앞 출입구로 이동하여 연좌하게 한 후 “우리는 무조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좌우건만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면담을 성사시키든가, 연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등의 발언을 하며 같은 날 15:53경 경찰에 의해 이동조치 될 때까지 계속 연좌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출입구 앞 도로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으며, 이로 인해 업무 차량 및 민원인들이 E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돌아서 통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산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