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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4 2011가합77202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5. 3.자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피고, 소프트포럼 주식회사(이하 ‘소프트포럼’이라 한다) 및 피고의 대주주 B은 2010. 5.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D, E, 주식회사 신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STS반도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딤플, 휘닉스개발투자 주식회사의 대리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소프트포럼 및 소프트포럼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C 발행의 본건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본 양도계약은 갑이 C 발행의 주식 중 본건 주식의 주주(양도인)들로부터 각 그 소유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양도(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위 주주(양도인)들을 위하여 체결하고, 본 계약상 갑의 모든 의무 및 책임에 대해서는 갑과 양도인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조(양도의 대상) 갑은 C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392만 주(액면금액 1주당 5,000원)와 C에 대한 경영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양도대금의 지급)

1. 제1조에 기재한 주식의 양도대금은 200억 원으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전항의 양도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① 계약금 50억 원은 이 계약 체결일에 지급한다.

단 2010. 4. 30.에 갑과 을 간에 체결한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을이 예치한 3억 원은 위 계약금에 포함된다.

② 잔금 150억 원은 2011. 5. 24.까지 지급한다.

제3조(주권과 경영권의 양도)

1. 갑은 을에게, 계약금 50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주식 중 주주 E 소유주식 전부(100만 주)의 실물주권과 동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2. 갑은 전항의 50억 원을 수령한 후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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