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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66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최고장을 보낸 것이 반환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요지 『[BMW B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은 2011. 9. 15.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 운영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BMW B(이하 ‘새 자동차’)를 4,450여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선수금조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다가 고장으로 운행이 어렵게 된 BMW E(이하 ‘기존 자동차’)를 매매상사에 넘기기로 하면서, ‘2달 내로 기업자금대출 20억원이 나올 예정이니 일단 새 자동차를 넘겨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기존 자동차의 가액 1,650만원에서 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하고, 기존 자동차의 수리가 끝나면 새 자동차를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얻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새 자동차는 추후 선수금의 정산이 끝날 때까지 우선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되, 무상사용기간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새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일단 기존 자동차의 수리 및 정산 후 매매계약 이행시까지 임차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없이 임차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다툼 피고인은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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